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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유형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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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유형별 신고 안내
▶ 2024년 연도 중 퇴사한 상용근로자
- 2024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근로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OO상사 소속 상용근로자 홍길동이 2024년 5월 31일 퇴사한 경우 홍길동에 대해서는 신고 불필요
▶ 휴직근로자
- 휴직기간 중 지급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전보근로자
- 전보 전·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전보 전·후 사업장에 각각 신고합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
- 2014년 1월 1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
- 2024년에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산재·고용 모두 신고하셔야 하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는 별도의 칸에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2024년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그 외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2024년도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퇴직정산 되었고,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거나, 2024년에 고용한 근로자가 없더라도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없음( )"에 체크(√)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도에 취득 중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없는 사업장
- 근로자가 2024년에 퇴사하지는 않았으나, 장기간 휴업·휴직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간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 부과 안내
- 정산보험료는 2025년 4월 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되녀 4월분 월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2등분하여 4월과 5월 보험료에 각각 고지됩니다.
단,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11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의 월보험료는 근로내용신고된 개인별 보험료에서 원단위 절삭하나, 정산보험료는 연간 일용근로자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원단위 절사되므로 신고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이 동일하여도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자주찾는 서비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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