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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살 이상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적용개수, 본임부담률, 급여신청방법 등 안내
정의/목적
-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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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치과임플란트란?
-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입니다.
▶ 급여내용
- (대상자)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시행시기) 2014. 7. 1.
-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적용범위) 상악/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 급여재료
- (본체식립) :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는 행위료에 포함합니다. - (보철수복) :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 비급여 보철재료(메탈, PFG, 골드 등) 사용 시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
①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②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제공방법
▶ 치과임플란트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병(의)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조회” 메뉴에서 등록 및 등록결과 확인
※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 - 등록확인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
유의사항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적용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는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후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 병(의)원 이동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급여대상자 판정
- 등록신청
- 등록 및 결과확인
- 시술
※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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