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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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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3월 12일 이전 계약, 소멸시효기간 : 2년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단, 배우자는 위의 ①, ② 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출처 : ABL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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