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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직무내용, 업무분야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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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으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한 공인자격 입니다.
자격정보
- 자 격 명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자격종류 : 공인자격
- 공인번호 : 경찰청 제2023-1호
- 등록번호 : 제2009-0002호
- 발급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검정(응시)료 및 환불 규정은 "시험일정"에서 확인
운영근거
- 「자격기본법」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 「자격기본법」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자격제도 변천과정
- 2001. 11. 30.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민간자격 신설
- 2002. 10. 13. : 제1회 자격시험 시행
- 2006. 05. 02.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신청
- 2007. 04. 06.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자격 획득
- 2009. 03. 12.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학점은행제 10학점 인정
직무내용
-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
- 교통사고의 재현
-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서 작성
업무분야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집행을 시행하는 경찰관,
- 군사경찰, 검찰 및 법원 관련 공무원 등
-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교통용역업체,
- 사설감정인 등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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