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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by 지식 대장장이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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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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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하실 수 있으며 응시자께서는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시어 시험응시 준비를 하시고 시험 시작시간 5분전까지는 시험장 입실 및 신분확인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 응시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발급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시험장별로 정해진 접수 인원 초과 시 증원은 불가합니다.
  • 대리인에 의한 접수는 가능하나(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시에는 제출 서류 외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이 시작된 이후 시험장 입실불가 및 불참(불합격) 처리되며 해당시험의 응시(접수) 취소 및 일정변경은 불가합니다.
  • 접수한 시험의 일정을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 기 접수하신 시험의 접수기간 내에서만 다른 날로 일정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는 일정변경 불가)
    ※ 일정 변경을 희망하시는 날에 접수가 이미 마감된 경우 변경·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의 문제 및 답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이며 문제를 휴대폰 또는 기타전자기기로 촬영하시거나 응시표 등에 이기하실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문제(답안)를 촬영하시거나 이기하시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의 공정성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시험 전 미리 화장실을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31조)

응시 접수 기간 이내 취소 시 100%(전액) 환불
응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취소 시 50%(반액) 환불
응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5일 이후 취소 시 환불 금액 없음

참고사항

  • 응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격시험과 관련된 응시 결격, 시험 진행 방법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 개정 법령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연수교육은 일정 확인 후 개별적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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