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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물이용 부담금 부과지역, 금액, 사용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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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안내
-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 상ㆍ하류지역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금강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대청ㆍ용담호 및 금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상류지역 -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사업 시행
- 하류지역 - 맑은 물 사용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담
- 수도요금과 별개의 용도
- 수도요금(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에 따른 수돗물 및 수도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개념
부과지역
- 대전, 충북ㆍ충남ㆍ전북 15개 시ㆍ군
- 대청ㆍ용담호 및 금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
대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역 | 청주, 청원 | 논산, 천안, 아산, 공주, 계룡, 부여, 연기, 당진, 서천 | 익산, 전주, 군산, 완주 |
요금내역
- 수돗물 1톤당 170원씩 사용량에 따라 부담(2005년 140원/톤, 2006년 150원/톤, 2007년 160원/톤)
사용처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설치ㆍ운영)
- 주민지원사업(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 토지매수사업, 수변녹지 조성, 오염 총량관리 등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결정방법
- 환경부장관(위원장), 국토교통부 하천관리 담당국장, 산림청 산림자원조성 담당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전·충남·충북·전북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관리방법
국가 예산과 같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관리
- 물이용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ㆍ조정,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군ㆍ구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문의처 전화번호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 042-865-0823
※ 출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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