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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물이용부담금 부과지역, 요금, 사용처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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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물이용 부담금 부과지역, 금액, 사용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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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안내

  •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 상ㆍ하류지역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금강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대청ㆍ용담호 및 금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상류지역 -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사업 시행
  • 하류지역 - 맑은 물 사용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담
    - 수도요금과 별개의 용도
    - 수도요금(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에 따른 수돗물 및 수도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개념

부과지역

  • 대전, 충북ㆍ충남ㆍ전북 15개 시ㆍ군
  • 대청ㆍ용담호 및 금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역 청주, 청원 논산, 천안, 아산, 공주, 계룡, 부여, 연기, 당진, 서천 익산, 전주, 군산, 완주

요금내역

  • 수돗물 1톤당 170원씩 사용량에 따라 부담(2005년 140원/톤, 2006년 150원/톤, 2007년 160원/톤)

사용처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설치ㆍ운영)
  • 주민지원사업(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 토지매수사업, 수변녹지 조성, 오염 총량관리 등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결정방법

  • 환경부장관(위원장), 국토교통부 하천관리 담당국장, 산림청 산림자원조성 담당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전·충남·충북·전북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관리방법

국가 예산과 같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관리

  • 물이용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ㆍ조정,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군ㆍ구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문의처 전화번호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 042-865-0823

※ 출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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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물이용부담금 부과지역, 요금, 사용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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