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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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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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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포함)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1.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2.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1.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2.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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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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