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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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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대상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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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전체 2년
[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전체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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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전체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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