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동차 검사대상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728x90
승용자동차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2년 [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승합자동차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300x250
화물자동차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전체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특수자동차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300x250
728x90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캘빈클라인(Calvin Klein) 여성 언더웨어(팬티) 사이즈 표 (1) | 2025.02.12 |
---|---|
캘빈클라인(Calvin Klein) 여성 언더웨어(브라) 사이즈 표 (2) | 2025.02.12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세종시 작성가능 등록기관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0) | 2025.02.12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충청북도 작성가능 등록기관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2) | 2025.02.1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강원도 작성가능 등록기관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1) | 2025.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