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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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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도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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