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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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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건
-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음
STEP 1
- 위원
STEP 2
- 위원장
STEP 3
- 필수인원
STEP 4
- 지원인력
구분 | 내용 |
위원 |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 |
위원장 |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
필수인원 | 윤리위원회 위원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지원인력 |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인력을 둘 수 있음 |
※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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