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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 보험금청구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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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 고경위 6하 원칙의거 상세 기재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공통)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가족용)
피해자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중요 기본서류)
- 신분증 사본
[현대해상]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중요 기본서류)
피보험자 가족관계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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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배상
타인 재물파손
- 망가진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 피해자
- 수리비 견적서 / 수리업체
- 수리 불가 시 수리불가호가인서 또는 감정의견서 - 수리비 지출증빙서류 / 피해자
-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 피해자
- 피해재물이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 피해자
- 피해재물이 부동산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등 추가제출 / 피해자
- 피해재물이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휴대전화대리점
누수사고
- 피해 건물/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 피해자
- 누수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발생 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 수리업체
- 민원일지(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 건물관리실
- 수리비 견적서 / 수리업체
- 수리비 지출증빙서류 / 피해자
- 이체 내역(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 피보험자
- 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등기부등본
필요서류 간소화 안내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클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필요서류의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술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등이 기재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단,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등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골절 관련 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골절사고일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현재상태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인공관절 치환수술일/현재상태 기재), 비장 전적출술(비장적출 수술일/현재상태 기재)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안내드린 필요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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