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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재물보험 "기계비품"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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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자산대장 / 개인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구청
- 사고증명원
- 화재증명원 / 소방서
- 사고사실확인서 / 경찰서
- 도난사고접수확인원 / 경찰서
- 기상증명원 / 기상청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기계비품
- 구입영수증, 세금계산서 / 구입처
- 수입필신고증(면장) / 관세청
- 신품가격 견적서 / 구입처
- 감정평가서 / 공인감정평가원
- 리스계약서 / 리스업체
- 수리비견적서, 세금계산서 / 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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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간소화 안내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과다 할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구비서류의 대체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수술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등이 기재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단,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등 진료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골절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골절사고일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현재 상태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인공관절 치환수술일/현재 상태 기재), 비장 전적출술(비장적출 수술일/현재상태 기재)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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