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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피해자 본인확인" 청구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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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포함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피해자 본인확인 서류
- 피해자 본인확인서
[현대해상] 피해자 본인확인서
미지급 보험금 안내
-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대인배상의 경우 사망 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이 지급되고, 부상 시 적극손해(치료비 등),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후유장애 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가 지급되며,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지급됩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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