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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질병/일반상해 "장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by 지식 대장장이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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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질병/일반상해 "장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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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

※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상기 서류 제출 불필요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 기본

보험금청구서(기본)_지급안내문수정ver.pdf
0.96MB

· 큰글씨

큰글씨용_보험금청구서(질병상해) 개인정보동의서.pdf
0.76MB

· 단체

1.질병일반상해_필수서류(2207)_Tmp.pdf
0.50MB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청구 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보험회사

[현대해상] 위임장

위임장 및 개인정보동의서.pdf
0.84MB


상해사고 시

  • 교통사고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 공공기관
    - 손해보험사 / 보험회사
    -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 공제조합

▶ 산재사고 / 근로복지공단

  • 산재요양신청서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복무중 사고 / 군부대

  •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

  • 법원 판결문

▶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

  • 병원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사고내용 상세 기재

※ 교통상해의 경우 [교통상해 필요서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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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서류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의료기관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인 경우)
  • 일반진단서 제출 시 필요 서류 / 의료기관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유의사항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현대해상 질병/일반상해 "장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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