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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에어부산 항공기 수하물 배상, 배상 불가 물품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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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AIR BUSAN) 항공기 수하물 배상, 배상 불가 물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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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배상 책임 안내

에어부산은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수하물 분실, 파손 및 도난의 배상한도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구간의 경우 해당 협약이, 그 이외 구간에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됩니다.
  • 단, 예외적으로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위탁하시는 경우 사전에 그 가격을 신고하여 종가요금을 지불 후 신고된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맡기신 위탁수하물의 이상유무는 도착 공항 수하물 벨트에서 확인 후 직원에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접수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배상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상 불가 물품

다음의 경우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수하물 파손에 동반한 내용품 파손 및 분실 포함)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긁힘, 흠집, 눌림, 얼룩 및 일반적인 마모,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이름표, 커버, 벨트 등 부속품의 분실 및 손상 (유모차에서 분리 가능한 소모품 및 액세서리 포함)
  •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반드시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로 운송되어져야 할 물품
  •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특수 수하물 (악기류, 골프채, 스포츠용품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기타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출처 : 에어부산(AIR BUSA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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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항공기 수하물 배상, 배상 불가 물품 안내
에어부산 항공기 수하물 배상, 배상 불가 물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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