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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발급 시 신청장소,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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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발급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발급대상
- 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
신청방법
- 본인 직접 신청
서류
- 군운전경력확인서(반드시 원본 제출, 컬러 인쇄본)
- 전역증
- 주민등록증(사회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장
수수료
-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년이내 군 병원(군의관) 신체검사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자는 특수 신체검사 별도
기타
- 기존 면허증과 통합 시 일반면허증 제출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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