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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AIR BUSAN) 항공기 대한민국 기내 반입 액체류의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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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국제 전 노선 출발/환승 고객
(국내선은 액체류 제한 없음)
제한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고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그림과 같이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그림과 같이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환승하는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해외 공항에서 구매하신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그림(2)과 같이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 에 밀봉 되었다면 기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 출처 : 에어부산(AIR BUSA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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