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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거래 시 납부할 세금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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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시 챙겨야 하는 세금은 2종류입니다.
배당소득세
-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소득세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세는 ① 외국납부세금과 ② 국내납부세금이 있습니다.
① 외국납부세금
- 외국납부세액 = 현금배당 X 현지원천징수세율
- 현지원천징수세율은 해당 기업 자본의 국적에 따라 결정
② 국내납부세금
- 국내납부세액 = 현금배당 X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 기준 환율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적용
배당소득세 팁(TIP)
-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따라 금융소득 2천만원을 계산할 때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포함합니다. -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으세요!
- 해외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소득을 받을 때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현지원천징수내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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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20%
(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기간 : 매도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방법 :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팁(TIP)
- 1년에 한 번 신고 잊어버리기 쉬워요, 세금 납부할 자금도 미리미리!
- 갑자기 세금으로 목돈을 내려면 투자계획에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났다면 일정 금액을 양도세 납부를 위해 미리 챙기세요. - 해외주식 거래에서 번 환차익도 세금 내야 할까요?
- 취득일(매수결제일)과 양도일(매도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매도대금 수령 후 환전일(환전시점) 사이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삼성증권 앱(APP) m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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