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3.
728x90
728x90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

728x90

전직지원금

지원 대상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지원 금액 및 시기

  • 매월 장기복무 77만원씩, 중기복무 5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매월 25일 본인 소유 명의 계좌로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한 사람에 대하여는 취·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 및 지급기관

  • 전국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교육지원

교육 대상 및 내용

구분 본인 교육지원 자녀 교육지원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생활수준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지원제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좌동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신청 및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 신청서 제출관할 보훈관서장이 지원 요건 확인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지급
지원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728x90

의료지원

구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경상이 제대군인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 복무중 발병자
·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
지원내용 전국6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진료비의 50%감면)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 국비진료(전액)
·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 지정병원
지원신청 및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보철구 지급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 지원대상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으로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지원신청 및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팔‧다리‧척추보조기, 철크럿치, 목발, 지팡이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 별표5)

대부지원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0조
  •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신청장소
    - 나라사랑대출 : 전국 국민은행, 농협 지점 / 수시
    - 신용관리대상자 : 관할 보훈(지)청 / 수시
    - 아파트특별공급 : 관할 보훈(지)청 / 매년 1월 초 일간지 공고
  •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 기간 담보 조건
주택구입
(신축)
4,000~
8,000만원
3.5% 20년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2,000~
5,200만원
3.5% 7년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아파트
(분양)
4,000~
8,000만원
3.5% 20년 분양아파트
농토구입 3,000만원 3.5% 3년거치
10년
구입농토
사업
(창업)
2,000만원 4.5% 7년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학자금 학기당
500만원
4.5% 5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생활안정 300만원 3.5% 3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보증서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학기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액(입학금, 수업료) 지원

※ 담보 조건중 '보증서'는 대부업무 위탁은행 지원자에 적용


국립묘지 안장지원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6. 1월 시행)
  • 묘지별 안장대상
    - 국립현충원 : 2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국립호국원 : 1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안장제외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 확정자,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확정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자(안장대상심사위원회 결정)
  • 안장신청절차
    - 안장신청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로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병적증명서를 해당 국립묘지로 팩스 송부
    - 신청서류 : 병적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이장 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국립묘지 현황
    - 국립대전현충원(☎ 042-820-7051~7, 팩스 042-822-2503)
    - 국립서울현충원(☎ 02-811-6312~4, 팩스 02-822-3762)
    - 국립영천호국원(☎ 054-330-0850, 팩스 054-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063-643-6081, 팩스 063-643-6083)
    - 국립이천호국원(☎ 031-645-2332, 팩스 031-645-2349)
    - 국립산청호국원(☎055-970-0736~7, 팩스 055-974-9490)
    - 국립괴산호국원(☎043-830-1177, 팩스 043-834-7760)
    - 국립제주호국원(☎064-730-8433~4, 팩스 064-730-8499)

공공시설 감면이용

  •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감면 이용시 지방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제시
  • 공공시설별 감면 비율
    - 전쟁기념관 : 무료
    -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능원 : 50% 감면(단, 특별관람료는 감면대상 아님)
    - 국립민속박물관 : 50% 감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 감면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
  • 감면대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결정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이상 복무자)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면제
  • 감면방법 :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서 공설화장시설 제출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전직지원금, 교육, 의료, 보철구, 대부 등)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