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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VIP 2025년 선정 기준 유의사항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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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2025년 VIP 브이아이피(우수고객) 선정기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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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금액 합산 기준

  • 롯데카드 결제 시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그 외, 현금, 타사카드, 상품권 결제 시에도 L.POINT 카드로 적립한 금액은 포함되며, 적립한 L.POINT 명의자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L.POINT 사후 적립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롯데카드 결제 후 다른 사람 명의의 L.POINT 카드로 적립 시, 결제한 롯데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롯데카드 중 가족카드 구매금액은 본인카드(본인회원) 명의로 합산되며, 가족카드 외 다른 명의자 간 구매금액 및 가족카드 사용 전 구매금액은 소급 적용/합산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골드바 등 일부상품 구매금액 / 일부 임대매장 구매금액 / 법인카드 구매금액 / 문화센터, 식당가, 롯데백화점몰 (온라인몰) 구매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약거래는 전액 결제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하여 연중 구매금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년 11월까지 구매 후 12월 이후 취소 시, 차차년도 우수고객 선정 시 해당 금액만큼 인정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선정 제외 및 해지 기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고객 선정에서 제외되고, 이미 선정된 경우라도 즉시 선정 해지 및 혜택의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차년도의 우수고객 선정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엘포인트(L.POINT) 제 3자 마케팅 미동의로 되어 있는 경우 (구매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 불가)
    * 동의 전환은 L.POINT 고객센터 1899-8900 또는 L.POINT 홈페이지/APP에서 가능합니다.
  • 연간 구매일수 11일 이하 또는 구매상품군 2개 이하인 경우
    * 프리 오렌지(PRE-ORANGE)의 경우, '23년 12월 ~ '24년 5월 중 구매일수 5일 이하인 경우
    * 프리 그린(PRE-GREEN)의 경우, 3개월 구매일수 2일 이하인 경우
  • 선정시점 롯데카드가 거래 정지 또는 연체 상태인 경우
  • 임직원 (현재 재직 중인 백화점 및 계열회사 임직원,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W카드 / 20Y카드 소지한 경우)
  • 동료사원 (백화점에 근무하는 동료사원, 협력사원 등)
  • 선정 후 구매 취소하여 합산 구매금액이 선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
  • 우수고객 혜택(주차권, 라운지 이용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대여, 양도하거나 하려는 경우(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글 게시 등)
  • 구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정상 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 ‘비정상 매출’이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정상 매출로 판단되어 우수고객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해지된 경우라도, 비정상 매출이 아님을 소명한 경우에는 우수고객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브랜드/상품군 구매 또는 적립 편중
    - 구매 취소 또는 취소 후 재결제 금액 및 건수 과다
    - 다수의 고객이 특정 고객의 카드/L.POINT를 공유하여 매출을 적립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거래글 게시등)
    - 타인의 구매실적을 대리하여 적립하거나 타인의 영수증(구매실적)을 구매하여 매출을 적립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거래글 게시등)
    - 기타 당사 기준상 통상적인 거래형태와 현저히 다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직원)에 대하여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예시]
    -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 사용 (ex. 지위를 이용한 반말, 지시형 언어 등 하대하는 태도)
    - 직원에 대한 업무 간섭 행위 (ex. 개인 심부름과 연락, 근태나 출장 제한 요구)
    - 대면 응대 시 폭언, 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ex. ① 폭언,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행위, ② 폭력, 위협,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등의 행위, ③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등)
    - 전화 응대시 폭언, 성희롱 등의 행위 (ex. ① 폭언,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행위, ② 성희롱 등의 행위 등)

※ 상기 게재된 내용은 2025년도('23년 12월 – '24년 11월) 우수고객 선정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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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VIP 2025년 선정 기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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