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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매도담보대출 서비스 이용신청, 수입인지세, 대출신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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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신청
-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해야만 매도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증권담보대출 약정시 약정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발생하며 삼성증권과 반반씩 부담합니다.
약정금액 | 수입인지대(세액) | |
고객 | 삼성증권 | |
~5천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만 5천원 |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만 5천원 |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17만 5천원 | 17만 5천원 |
- 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을 변경할 경우, 인지세는 기존 약정금액의 인지세액과 변경할 약정금액의 인지세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징수됩니다.(2011년 10월 4일부터)
<예시>
기존 약정금액 1억원(인지세액 총 7만원)을 10억원(인지세액 총 15만원)으로 증액하면, 납부세액 8만원(15만원-7만원)은 삼성증권과 고객이 각각 4만원씩 부담합니다.
대출신청
- 홈페이지, HTS, mPOP,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주식]매도담보대출 가능금액 : 결제 주식의 재매매금액 X 98%
- [펀드]매도담보대출 가능금액
-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13:00) 이전 : 매도신청금액에 증권담보대출비율을 적용한 금액
-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13:00) 이후 : 매도정산금액에서 대출이자를 차감한 금액
※ 대출 잔여 한도 이내 가능
※ 출처 : 삼성증권 앱(APP) m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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