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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주식담보대출 약정금액별 인지세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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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담보대출 인지세액
약정금액 | 인지세액 | |
삼성증권 부담 | 고객 부담 | |
5천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5,000원 |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5,000원 |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175,000원 | 17만 5천원 |
- 인지세는 대출 약정 시 징수하는 세액으로 약정을 취소해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을 변경할 경우 인지세는 기존 약정금액 인지세액과 변경할 약정금액의 인지세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징수됩니다.
- <예시>
기존 약정금액 1억원(인지세액 7만원)을 10억원(인지세액 15만원)으로 증액할 경우, 8만원(15만원 - 7만원)의 납부세액은 삼성증권과 고객이 각 4만원씩 부담합니다.
※ 출처 : 삼성증권 앱(APP) m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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