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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해외주식(미국, 중국, 일본 등) 유가증권 타인 명의 계좌로 대체시 양도세, 증여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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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대체) 타인 명의 계좌로 대체 시 양도세/증여세 안내
- 해외 주식을 증권 계좌 간 이체 방식을 통하여 타명의로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세금(양도소득세, 증여세)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 양도한 고객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받은 고객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 국번없이 126번
※ 출처 : 키움증권 앱(APP) 영웅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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