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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720+ 당첨금 내역, 지급처, 유의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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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발행업무
- 발행기관 : 복권위원회
- 발행업무 : 수탁사업자 (주)동행복권(고객센터 1566-5520)
이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회차당 1조부터 5조까지 각 조별로 100만 매(000000번~999999번)씩 발행되어 총 500만 매가 판매점과 인터넷에 각각 공급됩니다. 따라서 회차당 총 1,000만 매를 기준으로 추첨을 실시한 다음 당첨번호 공고 후 아래와 같이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당첨금 내역
(1등 1회, 보너스등위 1회, 총 2회 추첨)
등위 | 당첨금 | 당첨매수(매) | 당첨확률 | ||
판매점 | 인터넷 | 계 | |||
1등 | 월 700만원X20년 | 1 | 1 | 2 | 1/5,000,000 |
1등 추첨번호와 연속 7자리 모두 일치 시 | |||||
2등 | 월 100만원X10년 | 4 | 4 | 8 | 1/1,250,000 |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6자리 일치 시 | |||||
3등 | 1백만원 | 45 | 45 | 90 | 1/111,111 |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5자리 일치 시 | |||||
4등 | 1십만원 | 450 | 450 | 900 | 1/11,111 |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4자리 일치 시 | |||||
5등 | 5만원 | 4,500 | 4,500 | 9,000 | 1/1,111 |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3자리 일치 시 | |||||
6등 | 5천원 | 45,000 | 45,000 | 90,000 | 1/111 |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2자리 일치 시 | |||||
7등 | 1천원 | 450,000 | 450,000 | 900,000 | 1/11 |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1자리 일치 시 | |||||
보너스 | 월100만원X10년 | 5 | 5 | 10 | 1/1,000,000 |
보너스등위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6자리 일치 시 |
- 당첨등위는 1등 추첨번호를 기준으로 일(1)의 자리인 오른쪽 끝부터 순서대로 숫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복권 한 장당 여러 부위에 중복으로 당첨 시 최상위 당첨금만 지급
- 보너스 추첨번호가 1등 추첨번호에서 조를 제외한 6개 번호와 동일할 경우 오른쪽 끝자리(1의 자리)만 재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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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지급처
당첨금(1매 기준) | 지급처 |
연금식 당첨금 (1등, 2등, 보너스) |
(주)동행복권 |
5만원 초과 (3등, 4등)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5만원 이하 (5등, 6등, 7등) |
복권판매점 |
※ 인터넷을 통한 복권구매자에게는 해당 사이트의 별도 약관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이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복권의 구매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당첨금은 ▶당첨금 지급처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이후에만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됩니다.
(은행은 추첨 다음 날부터 확인 가능) - 당첨금에 대한 제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 연금식 당첨자에게는 당첨금 내역에 근거하여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당첨금 청구 다음 달 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연금식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 양도하거나 그 밖의 담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식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 당첨금은 복권 앞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당첨금 지급처(영업시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첨금이 기한 내에 청구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만약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은행 영업일이 지급기한 종료일로 변경됩니다. -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약 인쇄 오류 복권에 해당하면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① 복권의 추첨용 복권번호 또는 검증번호가 훼손되어 식별이 안되거나, 반품 등록된 경우
② 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 당첨금 지급 제한, 복권 교환 등에 대한 세부 처리 기준은 '인쇄복권 당첨금 지급기준(www.dhlottery.co.kr)'에 따릅니다.
- 연금식 및 200만원 초과 당첨자(1매 기준)는 아래 내용(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직접 작성한 후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해당 당첨금 지급처를 방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복권 추첨은 수탁사업자가 주관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단, 생방송 시간은 방송국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ARS : 1566-5520
http://dhlottery.co.kr
※ 출처 : 연금복권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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