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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720+ 등수별 당첨금액, 지급처, 유의사항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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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720+ 당첨금 내역, 지급처, 유의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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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발행업무

  • 발행기관 : 복권위원회
  • 발행업무 : 수탁사업자 (주)동행복권(고객센터 1566-5520)

이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회차당 1조부터 5조까지 각 조별로 100만 매(000000번~999999번)씩 발행되어 총 500만 매가 판매점과 인터넷에 각각 공급됩니다. 따라서 회차당 총 1,000만 매를 기준으로 추첨을 실시한 다음 당첨번호 공고 후 아래와 같이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당첨금 내역

(1등 1회, 보너스등위 1회, 총 2회 추첨)

등위 당첨금 당첨매수(매) 당첨확률
판매점 인터넷
1등 월 700만원X20년 1 1 2 1/5,000,000
1등 추첨번호와 연속 7자리 모두 일치 시
2등 월 100만원X10년 4 4 8 1/1,250,000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6자리 일치 시
3등 1백만원 45 45 90 1/111,111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5자리 일치 시
4등 1십만원 450 450 900 1/11,111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4자리 일치 시
5등 5만원 4,500 4,500 9,000 1/1,111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3자리 일치 시
6등 5천원 45,000 45,000 90,000 1/111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2자리 일치 시
7등 1천원 450,000 450,000 900,000 1/11
1등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1자리 일치 시
보너스 월100만원X10년 5 5 10 1/1,000,000
보너스등위 추첨번호와 오른쪽 끝부터 연속 6자리 일치 시
  • 당첨등위는 1등 추첨번호를 기준으로 일(1)의 자리인 오른쪽 끝부터 순서대로 숫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복권 한 장당 여러 부위에 중복으로 당첨 시 최상위 당첨금만 지급
  • 보너스 추첨번호가 1등 추첨번호에서 조를 제외한 6개 번호와 동일할 경우 오른쪽 끝자리(1의 자리)만 재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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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지급처

당첨금(1매 기준) 지급처
연금식 당첨금
(1등, 2등, 보너스)
(주)동행복권
5만원 초과
(3등, 4등)
NH농협은행 전국지점
5만원 이하
(5등, 6등, 7등)
복권판매점

※ 인터넷을 통한 복권구매자에게는 해당 사이트의 별도 약관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이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복권의 구매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당첨금은 ▶당첨금 지급처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이후에만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됩니다.
    (은행은 추첨 다음 날부터 확인 가능)
  3. 당첨금에 대한 제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4. 연금식 당첨자에게는 당첨금 내역에 근거하여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당첨금 청구 다음 달 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연금식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 양도하거나 그 밖의 담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식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5. 당첨금은 복권 앞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당첨금 지급처(영업시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첨금이 기한 내에 청구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만약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은행 영업일이 지급기한 종료일로 변경됩니다.
  6.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약 인쇄 오류 복권에 해당하면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① 복권의 추첨용 복권번호 또는 검증번호가 훼손되어 식별이 안되거나, 반품 등록된 경우
    ② 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7. 당첨금 지급 제한, 복권 교환 등에 대한 세부 처리 기준은 '인쇄복권 당첨금 지급기준(www.dhlottery.co.kr)'에 따릅니다.
  8. 연금식 및 200만원 초과 당첨자(1매 기준)는 아래 내용(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직접 작성한 후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해당 당첨금 지급처를 방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복권 추첨은 수탁사업자가 주관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단, 생방송 시간은 방송국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ARS : 1566-5520

http://dhlottery.co.kr

 

※ 출처 : 연금복권720+


연금복권720+ 당첨금 내역, 지급처, 유의사항 등 안내
연금복권720+ 당첨금 내역, 지급처, 유의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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