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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산사회체육센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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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우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산사회체육센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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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안내

  • 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및 소멸시킬 수 있다.
    -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외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담당지도교사,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무단이용자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소멸시키고 이용요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 센터의 운영방침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 출처 : 부산광역시사회체육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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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산사회체육센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안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산사회체육센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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