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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결정 - 유증 금액, 자금조달의 목적 등 상세내용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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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결정, 얼마를 모으고 어디에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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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20,103,080
기타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63,246,419
기타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250,000,098,000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299,819,140,000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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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기타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27,350
확정예정일 2025년 02월 03일
기타주식(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하단에 기재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12월 17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0.3083176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3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2025년 02월 06일
종료일 2025년 02월 06일
구주주 시작일 2025년 02월 06일
종료일 2025년 02월 07일
12. 납입일 2025년 02월 1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하단에 기재
14. 실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5년 02월 2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1월 08일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4년 11월 11일
종료일 2025년 02월 03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5년 02월 11일부터 2025년 02월 12일까지(2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 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 참여 결정 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 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7. 발행가 산정방법 (신주 발생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4년 11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2월 17일) 전 제3거래일(2024년 12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개시일(2025년 02월 06일) 전 제3거래일(2025년 02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실권주 처리계획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3항 1호에 해당되어, 모집 주식수 20,103,080 주의 약 3% 해당하는 603,092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2월 1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0831766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합니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배정분"을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iv)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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