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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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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 (연결납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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