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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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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원, 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내원환자 : 요양기관(병원,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을 놓고 가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격본인확이 QR 접수는 일부 병원, 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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