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31.
728x90
728x90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728x90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X (감면소득 / 과세표준) X 50(75·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령 §525)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1)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3)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3) 그 외
5년
100% 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 사례 >
  • 제조업으로 ’20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20) 10명 → (’21) 15명 → (’22) 20명]
    - (’20 과세연도) 50% 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5-10)/10] = 총 75%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50%×(20-15)/15]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1) 8명 → (’22) 16명]
    - (’21 과세연도) 50% 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 사례 >
  •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4자리)를 따름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례 >
  • 사업장을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위 1~4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 × 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