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정부 보조금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7.
728x90
728x90

정부 보조금 /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728x90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 : 정부24

728x90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기관, 문의처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기관, 문의처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