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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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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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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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