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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백주 여행 렌트카 운전 시 안전운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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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유의사항
-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 적색신호에서 일단정지, 주변 확인 후 우회전 가능
- 단, 몬트리올섬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있음
- 해당 표지판 설치 지역에서는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금지 - 스쿨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시, 양방향 차량은 스쿨버스 출발 전까지 정지
- ARRET(정지) 표지판에서는 일단 정지하며, 교차로에서는 도착 순서대로 출발
- 제한속도 및 속도위반 벌금
-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시내에서는 시속 50km,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 속도위반 적발 시 과속 정도에 따라 15달러~1,950달러(약 1만원~165만원) 부과 - 음주운전 관련
-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BAC) 0.08%
- 최초 적발 시 벌금 1,000달러(약 85만원) 이상, 2회 적발 시 30일 구류도 가능
- 22세 미만 운전자의 음주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 - 운전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금지 → 적발 시 벌금 80~100달러(약 7만원~8만5천원)
- 안전벨트 착용
- 운전자와 16세 미만 동승자는 안전벨트 반드시 착용
- 신장 63cm 미만인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시트 장착 후 탑승
※ 출처 : 퀘벡주 자동차보험공사(SAAQ) 홈페이지, 도로안전법, 주몬트리올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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