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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여행 렌트카 운전 시 안전운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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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유의사항
-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며, 운전석은 차량 왼쪽에 위치
- 제한속도(일반 승용차 기준)
- 별도 표지판이 없으면 도시 내에서는 시속 50km, 외곽이나 고속도로는 시속 100km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며, 단 핸즈프리 사용 시 예외적으로 가능
- 적발 시 벌금 50유로(약 6만원)에서 최대 72유로(약 9만원)까지 부과 - 신장 150cm 미만인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린이용 카시트 설치
-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5%이며, 면허종별이나 나이에 따라 약간씩 차이 존재
- 긴급차량 접근 시 양보 의무
-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도로 좌우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양보
- 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시 최대 726유로(약 90만원) 벌금 부과 - 4륜차량 내에는 의무적으로 안전삼각대, 안전용 야광복 및 구급상자 비치
- 주차 금지 구역
- 황색 대각선 구역, 횡단보도, 인도, 버스 전용 차로, 버스정류장
-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교차로 5m 이내 - 고속도로 통행증(Vignette) 오스트리아 내 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차 앞유리 위쪽에 부착 → 미 부착 시 벌금 부과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보험증 번호, 자동차번호판 번호 등을 메모, 경위서 작성
- 인명피해 있는 경우 경찰 및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며, 구급조치 실시
※ 출처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HELP.gv.st(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운영 홈페이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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