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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한우)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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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량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육질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쇠고기의 등급표시
- 위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등외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합니다.
구분 | 육질등급 | ||||||
1++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 ||
육량등급 | A등급 | 1++A | 1+A | 1A | 2A | 3A | |
B등급 | 1++B | 1+B | 1B | 2B | 3B | ||
C등급 | 1++C | 1+C | 1C | 2C | 3C | ||
등외등급 | 등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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