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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주요 벌칙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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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 위반자 | 처분사항 | 근거 법조문 |
① 해체 무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관리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1조의2제1호 |
② 해체 무허가 변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관리자 | 법 제51조의2제3호 | |
③ 해체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관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2조 제7호 |
④ 변경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관리자 | 법 제52조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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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착공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자 | 관리자 | 법 제52조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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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계전문가외의 자가 해체계획서 작성·제출(변경 허가 포함) | 관리자 | 과태료 1천만원 |
법 제54조 제2항제8호 |
⑦ 관계전문가외의 자가 해체계획서 검토·제출(변경 신고 포함) | 관리자 | 과태료 1천만원 |
법 제54조 제2항제9호 |
⑧ 일괄 변경신고건의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관리자 | 과태료 5백만원 |
법 제54조 제3항제3호 |
⑨ 현장점검 결과 미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
과태료 1천만원 |
법 제54조 제2항제10호 |
⑩ 감리자 교체 해당 행위 시 | 해체공사 감리자 |
과태료 2천만원 |
법 제54조 제1항제1호 |
⑪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불성실 수행 시 | 해체공사 감리자 |
과태료 2천만원 |
법 제54조 제1항제2호 |
⑫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미요청 | 해체공사 감리자 |
과태료 2천만원 |
법 제54조 제1항제3호 |
⑬ 해체작업 사진 및 동영상의 미촬영·미보관 | 해체공사 감리자 |
과태료 1천만원(1차) |
법 제54조 제1항제4호 |
⑭ 해체감리완료보고서 미제출 | 해체공사 감리자 |
과태료 5백만원(1차) |
법 제54조 제2항제11호 |
⑮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미신고 | 관리자 | 과태료 5백만원 |
법 제54조 제2항제12호 |
*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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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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