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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 설치대수, 주차면적(너비, 길이, 가로, 세로)

by 지식 대장장이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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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설치기준, 주차단위구획, 주차단위구획


주차장의 종류

1.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3.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의 형태

1. 자주식 주차장

  •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

2. 기계식 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치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
  • 지하식·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 본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 도면

※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함)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 단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건축물 용도)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 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 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 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정원/15명)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주차단위구획(주차면적)

1. 주차단위구획이란

  •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1개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주차구획이라고 합니다.

2. 주차단위구획의 구분

  • 평행주차형식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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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행주차형식 외
구분 너비
(가로)
길이
(세로)
경형 2.0 m 이상 3.6 m 이상
일반형 2.5 m 이상 5.0 m 이상
확장형 2.6 m 이상 5.2 m 이상
장애인 전용 3.3 m 이상 5.0 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 m 이상 2.3 m 이상

 

3. 주차단위구획의 표시

  •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단지(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

1. 전용면적당 설치 대수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
1. 특별시 2.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3. 1 및 2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4. 그 밖의 지역
85㎡ 이하 75㎡당
1대
85㎡당
1대
95㎡당
1대
110㎡당
1대
85㎡ 초과 65㎡당
1대
70㎡당
1대
75㎡당
1대
85㎡당
1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 초과 : 1대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 0.7대 이상

※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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