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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이후 변경신고대상 / 준비물 / 변경신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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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대상 / 준비물 / 변경신고장소
변경신고 대상 | 준비물 | 변경신고 장소 |
주민등록증 | • 사진 1매 (가로 3.5 x 세로 4.5) • 기존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
인감도장 | • 개명한 이름으로 된 도장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여권 | • 여권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 신분증 (변경 후 이름) • 유효기간 남아 있는 기존 여권 |
시청, 구청 |
운전면허증 | • 주민등록초본 1부 | 경찰서 182 |
부동산등기부 | • 등기명의인 변경 신청서 -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도장, 등록면허세(세무과) - 부동산등기부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 참고 (http://www.iros.go.kr) |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국 1544-0773 |
금융기관 (은행, 보험회사 등) |
• 주민등록초본 1부 |
※ 재직 중인 회사나 재학 중인 학교에는 별도 신고 필요
※ 개명의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예 : 학적부 등은 변경대상 아님)
※ 가족관계,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등록증은 자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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