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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이후 변경신고대상 / 준비물 / 변경신고장소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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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이후 변경신고대상 / 준비물 / 변경신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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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이후 변경신고 대상, 준비물, 변경신고 장소
개명신고 이후 변경신고 대상, 준비물, 변경신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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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대상 / 준비물 / 변경신고장소

변경신고 대상 준비물 변경신고 장소
주민등록증 • 사진 1매 (가로 3.5 x 세로 4.5)
• 기존 주민등록증
행정복지센터
인감도장 • 개명한 이름으로 된 도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여권 • 여권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 신분증 (변경 후 이름)
• 유효기간 남아 있는 기존 여권
시청, 구청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1부 경찰서
182
부동산등기부 • 등기명의인 변경 신청서
  -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도장, 등록면허세(세무과)
  - 부동산등기부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 참고
    (http://www.iros.go.kr)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국
1544-0773
금융기관
(은행, 보험회사 등)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 중인 회사나 재학 중인 학교에는 별도 신고 필요
※ 개명의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예 : 학적부 등은 변경대상 아님)
※ 가족관계,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등록증은 자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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