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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일감몰아주기2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세액계산흐름도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세액계산흐름도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최대주주등(그룹) 확정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2단계 과세요건 판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50 · 40%) 초과여부 확인수혜법인의 일반 · 중소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과세제외매출액 확인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8개)) /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8개))) × 100→ 그 비율이 30%*(중소 50% · 중견기업 40%) 초과 여부 확인* 일반기업 특수관계매출비율 20% .. 2024. 10. 10.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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