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국민체육센터 시설이용료(수영장,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개인사물함, 샤워실)
수영구국민체육센터 시설이용요금(수영장,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개인사물함, 샤워실)이용요금수영구 국민체육센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 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을 승인 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유아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나. 어린이 : 만 7세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다. 청소년 : 만 13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라. 성인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마. 노인 : 만 65세 이상의 사람시설구분대상기준이용료(원)비고수영장개인1회 이용성인 3,500- 1회 이용자..
202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