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성실공익법인확인신고제1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상속세 및 증여세법§48,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3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현행 ‘일반 · 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종전변경■ (성실공익법인 확인)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 (신고제 전환)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성실공익법인 대상) 동일주식 5%, 계열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 사용시 50%■ (신고 대상)좌동■ (성실공익법인 요건)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② 자기내부거래 금.. 2024. 12. 8.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