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부산수도요금사회복지시설감면1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사회복지시설 등 감면감면근거「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감면대상「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수도급수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동급수설비「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감면금액상수도 :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하수도 : 감면없음물이용부담금 : 20㎥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20% 감면신청방법전화(콜센터 ☎ 120)※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 11. 2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