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의무지출제도확대1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대상)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3%) ▶ 변경■ 의무지출제도 확대(추가)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9.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