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감사인지정대상1 공익법인-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공익법인-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지정대상 공익법인(지정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은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지정기준일) 지정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지정제외)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은 지정이 제외됩니다.(지정연기)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 2024. 12. 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