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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양수2

개인택시면허 (경력자) 양수 교육 신청 자격·대상, 절차, 구비서류, 교육과정, 수료 요건 개인택시면허 (경력자) 양수 교육 관련 참고사항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2일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운수종사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운수종사 경력 미달자(신청자격 미달)는 무통보 예약취소 조치교육 신청 요건신청 자격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예) 교육 접수일 2023년 05월 13일인 경우 : `20년 05월 13일부터 `23년 05월 13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1년 이상 운수종사자로 경력이 있어야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 2023. 12. 6.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신청 자격·대상, 절차, 구비서류, 교육과정, 수료 요건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관련 참고사항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시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21. 1.1. 시행)교육 신청 요건신청 자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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