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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지식 대장장이
2025. 5.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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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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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안내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특별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한시적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
10만원 |
인천광역시 | |||
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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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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