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지식 대장장이 2025. 5.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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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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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안내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특별시 전국 5등급 차량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한시적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10만원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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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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