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신청자격, 사용처, 신청기간, 사용기한 등 안내

지식 대장장이 2025. 4.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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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내용, 신청자격, 사용처, 신청기간, 사용기한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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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란?

  •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
    -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시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교육청 지급의뢰 :
    - 매월 말 관할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대상자 정보 전송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87,000원) / 중등(연 679,000원) / 고등(연 768,000원)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신청자격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1) 학생 직접 신청
    2) 보호자 : ①*교육급여 신청인 ②**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 보호시설에서 신청

지원수단

  •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선택 불가

1)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 제휴 금융기관) IKB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2) (간편결제) 간편결제(페이코) 앱(회원가입 필수)으로 포인트 지급

※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실물카드 발급방법은 공지사항 참고)

 

3)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관련 법령에 따라 충전한도가 있으며, 신청방법에 따라 상이: 학생 본인 신청은 최대 50만 원, 보호자 및 보호시설 신청은 최대 500만 원)

  •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 신청인 기준 1매 발급(기존 선불카드에 추가 바우처 배정): 다른 학생 바우처를 신청하면서 선불카드 신청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또 다시 선불카드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바우처 신청은 필수)
  • 매일 24시 ~ 04시에는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 2025. 4. 1.(화) ~ 2026. 2. 28.(토) [매일 09:00 ~22:00]
  • 바우처 배정: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 선불카드는 카드 배송 등으로 최대 5일 ~ 7일 소요 가능
  • 2025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신규 수급자) 초등학생 A군 가정이 2025년에 교육급여 처음 신청(최초 신청)

①'25. 4. 7. 교육급여 신청 ▶ '25. 5. 13. 보장결정 및 통지 ▶ '25.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②'25. 4. 7. 교육급여 신청 ▶ '25. 5. 27. 보장결정 및 통지 ▶ '25. 7.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절대 불가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6. 3. 31.(화)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

※ 출처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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