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안내

지식 대장장이 2025. 5. 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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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생명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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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리 청구인 제도란?

  • 치매 등 본인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www.abllif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식불명 등으로 인해 보험수익자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인식불명으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가 발생하였음에도 치매보험금 청구 및 수령이 곤란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보험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정가능조건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신청방법 : 본인 방문(본인 신분증 및 대리청구인과의 관계확인서류 지참)(모든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건만 사용 가능합니다.)
  • 대리청구인 자격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보험수익자의 3촌이내 친족
  • 현재 계약자 지정한 대리청구인 현황을 확인하거나,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혼, 사망 등) 고객센터 및 콜센터(1588-65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ABL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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