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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질병/일반상해 "태아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지식 대장장이
2025. 1. 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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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질병/일반상해 "태아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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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
※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상기 서류 제출 불필요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 기본
· 큰글씨
· 단체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청구 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보험회사
[현대해상] 위임장
상해사고 시
- 교통사고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 공공기관
- 손해보험사 / 보험회사
-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 공제조합
▶ 산재사고 / 근로복지공단
- 산재요양신청서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복무중 사고 / 군부대
-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
- 법원 판결문
▶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
- 병원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사고내용 상세 기재
※ 교통상해의 경우 [교통상해 필요서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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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서류
신생아 입원비, 저체중아 육아비용 / 의료기관
- 다음의 서류 중 택 1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
-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
- 진단서(입원기간 포함) - 저체중아 입원일당 청구 시
- 출생증명서
- 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 기간 명시
유산, 사산 / 의료기관
- 유산 : 진단서
- 사산 : 사산증명원
유의사항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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