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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수강료 등 안내
지식 대장장이
2025. 1. 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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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교육비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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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법규준수 습관화의 태도를 기른다.
-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입장과 책임을 자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한다.
교육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과정
- 신규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임 - 정기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예시) 2021년 10월 15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시, 다음 수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시간 및 수강료
- 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24,000원
-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 / 16,000원
교육내용
-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령에 관한 내용
- 주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수강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 수강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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