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수강료 등 안내
지식 대장장이
2025. 1. 8. 20:48
728x90
728x90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준비물 등 안내
728x90
교육목표
-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한다.
-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적법행동의 습관화 태도를 갖게 한다.
- 교통참여자로서 의사소통기술 등을 알고 타 교통참여자의 교통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수강신청 절차
- 본인의 벌점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 운전면허 벌점 확인방법
-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전화, 공동인증서로 이파인(www.efine.go.kr) 로그인, 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등 -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 32,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